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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걱정없어요" [Health Care Reform]

'종교적 예외' 단체로 벌금 면제 사항 해당돼
"기독회원 상부상조로 미국, 한국 병원비 지원"

지난 1일부터 오바마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직원들에게 어떤 보험을 가입시켜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목사)가 운영하는 기독의료상조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기독의료상조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개혁법에 인정된 기관으로, 가입시 오바마케어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호 로고스 선교회 본부장은"'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H.R3590)에 따르면 기독의료상조회는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대상의 501(C)(3)’ 조항에 해당된다"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전국민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오바마케어 인정기관인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자하면 벌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기독의료상조회는 기독회원들이 취업하고 있는 주에 관계없이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상호간 의료비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996년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규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연태 기독의료상조회 남동부지부장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의사나 병원에 제한이 없으며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해준다"며 "또한 회원 연령이나 수입에 따라 회비가 차이나지 않으며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입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수천명의 회원들이 서로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병원 치료 후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를 상조회로 보내면 병원비를 보전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조건에 대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건전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며 “기독의료상조회의 회비는 2002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재정적 안정과 구성원들의 건강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조회 가입을 통해 조속한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비영리단체로 일반 건강보험회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기독의료상조회의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골드=월회비 135달러 ▶실버=월회비 80달러 ▶브론즈=월회비 40달러 ▶골드플러스=월 회비 175달러 등이다. 4가지 프로그램 모두 질병당 연 한도액은 12만5,000달러이며, 프로그램에 따라 의료비 혜택이 달라진다.

문의 : 404-399-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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