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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결국 폐쇄…공화당 장악 하원, 오바마 케어 발목잡기

예산안 합의 실패…오늘부터 '민생 대란'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적으로 업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예산안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0일 오후 7시까지도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일부 기관들은 오늘(1일) 오전 0시1분부터 핵심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상·하원 막판까지 줄다리기= 상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찬성 54, 반대 46으로 승인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하원은 지난 달 30일 오후 9시(현지시간)까지 상원서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원은 폐쇄 3시간을 앞두고 실시한 투표에서 오바마케어 1년 유예안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기는 등 열흘 사이에 예산안이 하원→상원→하원→상원→하원으로 다섯 차례나 오고갔다.

◆문닫는 연방기관은=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시점은 1일 오전 0시1분 부터다. 따라서 1일 오전부터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furlough) 상태가 돼 출근을 못하게 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강제 무급 휴가자는 전체 연방 공무원 200만 명중 80만~120만명으로 추산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국 소속 연방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통과돼야 소급 지급된다. 일시 해고된 비핵심 인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부가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다. 연방 법원도 2주일 정도의 여유자금을 소진하고 나면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회의 결정에 따라 일시 해고 기간에도 소급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 마감일도 오는 17일로 다가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연방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높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우려되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 전례 =연방정부는 1976년 이래 모두 17차례 폐쇄됐다. 연방정부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6차례 최단 8일부터 최장 17일간 문을 닫은 바 있으며, 이후 1995년까지는 9차례 폐쇄조치가 있었으나 최장 기간은 사흘간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1995년과 1996년 2차례 총 26일간 연방정부가 문을 받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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