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4종류로 제공된다는데 어떤 차이가?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사무엘 이/공인세무사

▶문= 오바마케어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4종류로 제공된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www.CoveredCa.com' 을 통해서만 제공되는데 4종은 혜택의 차이는 없으며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가입자 부담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론즈의 경우 60%, 실버의 경우 70%, 골드의 경우 80% 그리고 플래티넘은 90%를 부담하는데 브론즈에서 플래티넘으로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플래티넘에서 브론즈로 갈수록 개인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보험금 혜택은 실버를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는 2012년도 개인 세금보고 소득기준으로 계산 제공되며 가입자가 플래티넘을 선택한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의료보험에 한해서 2012년도 소득이 적은 경우에 메디칼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일반 메디칼 자격조건과는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신청시 자격확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바마케어는 본인이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격(Certificate)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구매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던 가격은 모두 동일하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이유는 가입자 본인에게 맞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거주 지역구 및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소득이 적어 제외되는 사람도 신청 후 면제 증서를 받아야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50인 이하 풀타임(FTE) 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조항은 없으나 25인 이하의 풀타임 근로자에게 건강의료 보험이 제공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10명 이하인 경우 최대 크레딧을 받게 되어 보험료도 비용으로 공제받고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수가 24명까지인 경우 고용주가 건강보험금 50% 이상 부담 시 회사는 2010-2013년도에 35%, 2014년부터는 최대 50%의 택스크레딧 혜택이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건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50% 부담과 직원 연봉 평균 5만 달러 이하여야 하지만 넘어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0명 이하의 직장인 경우는 평균 연봉이 2만 5,000달러여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부부만의 자영업인 경우 그룹 건강의료보험 구매가 허락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W-2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714) 338-9501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