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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낸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John Chung Lawyer·CPA]

정용덕 변호사·CPA
JC&COMPANY LLP대표

▶문=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낸 비즈니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답= 정부가 사업체들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 중에 택스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탕감해주고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이러한 성격의 택스 크레딧 제도가 몇 가지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특정지역을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지역, 즉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소득에 발생하는 세금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포함한 40여개 지역을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일인당 최대 4만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지역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물품들에 대한 판매세를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이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몰라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과거 소득세 보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최대 과거 4년치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업원 일인당 4만달러라는 금액으로 판단할 때 상당한 수준의 세금 환급액이 될 수 있고 만약 과거에 소득세를 많이 내지 않아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경우 미래의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인해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지난 7월초 확정된 내년도 주 예산안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매우 강화되며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존 택스 크레딧을 더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내 비즈니스 업체 현재 엔터프라이즈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택스 크레딧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늦기 전에 세금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949) 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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