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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종사자 독감예방접종 의무"

뉴욕주 보건국, 올해부터 새 규정 도입
주사 안 맞으려면 마스크 착용하도록


앞으로 독감 시즌에는 병원과 양로원 치료소(클리닉) 등 뉴욕주 모든 보건 시설의 종사자들은 미리 예방접종을 받거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지난 7월 뉴욕주 보건국이 도입한 규정으로 올해 독감시즌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였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각 보건 시설의 하청업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치의 종업원들은 모두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정부가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건 지난해 독감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증세로 숨진 어린이 환자가 14명에 이른다. 또 4만5352명이 독감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9537명은 입원까지 했다. 지난해 독감시즌은 22주나 이어졌다.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러한 규정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다. 로드아일랜드는 지난해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고 위반할 경우 직원과 보건시설에 각각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했다. 주정부는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직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다.



로드아일랜드 외에도 현재 전국에서 17개 주가 직원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등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험 결과 백신이 임산부나 태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 종사자들의 일부 노조들은 이번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효과에 한계가 있고 강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뉴욕주간호사협회는 "보다 신중한 전략은 보건시설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주어 독감에 걸렸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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