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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어학원 한인 간부 추방된다

칼리지프렙 재판 열려, 송창선씨 유죄인정
유죄 인정, 최고 징역 5년 부과 가능
이동석 원장 등 3명은 내달 재판

<속보> 둘루스 어학원 이민사기 용의자 1명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미국 정부는 이 한인 용의자를 강제추방할 계획이다.

둘루스 칼리지프렙 아카데미의 디렉터인 송창선(52) 씨는 10일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위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송씨는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항소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또 어학원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유죄인정서에서 “송씨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송씨의 혐의는 미국에서 충분히 추방될수 있는 죄목”이라며 “송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를 미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린다 D 에반스 연방판사는 송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벌금 25만달러 및 재산압류 등의 형이 선고될수 있다고 밝혔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4월 10일 송씨를 비롯해, 둘루스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 원장 이동석(52) 씨와 코디네이터 스테이시 길(41) 씨, 김상훈(51) 씨등 4명을 허위서류 조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 및 3명은 어학원 학생 숫자 및 학급 규모를 허위로 보고하고 서류를 조작했으며, 자격이 되지 않는 한인에게 F-1비자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FBI는 2년에 걸쳐 한인 요원을 어학원에 잠입시켜 위장 수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FBI는 “조사 결과 원장 이씨는 한인 술집 업주와 공모해 매춘 여성들이 자신의 학교에 다니도록 알선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어학원장 이동석 씨와 나머지 2명의 재판은 다음달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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