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 본 복수국적자 한국 금융자산 신고
부동산은 해당 안되지만 현금화 할 땐 신고 대상
금융기관 보유금액이5 만달러 이상될 땐
2014년 7월부터 양국 세무당국 자동보고
오는 20일 '한국재산권 관련 설명회'를 여는 가주한미시민권자협회와 LA총영사관의 김석오 관세영사, 안병찬 CPA, 박동익 공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들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한국의 재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양국 조세법에 따라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현재 재무부법이 정한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3차 자진신고를 진행중이다. 미국 납세자로 해외소유 모든 계좌의 합계 잔액이 연 1회라도 1만 달러를 넘은 때가 있으면 재무부 산하 오피스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 1, 2차 신고기한을 통해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이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1, 2, 3차 신고를 통해 벌금이 신고액의 20~27.5%까지 높아졌지만 3차 기한을 넘길 경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은 한국에 1만 달러가 넘는 금융계좌가 있어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IRS가 추적할 방법은 없었다. 한국 국세청 역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사에 10억원(약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달라진다. 더구나 2014년 7월부터는 소득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시행되고 금융기관은 보유금액 5만 달러 이상의 계좌 정보를 양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게 되는 만큼 늦게라도 벌금을 물게 되는 등 피할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에 주택만 갖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는 관계없다. 다만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 하면 적잖은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
-결국 복수국적을 갖게 되면 양국 국세청에 모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금융계좌 보유액이 규정을 넘기거나 부동산 처분이나 기타 다른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주 거주지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복수국적자가 되면 여권 사용은 어떻게 되나.
"한국 국적을 받을 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을 오갈 때는 한국 여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차라리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떤가, 그런 경우에도 국적세 포기에 따른 세금이 있다던데.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 살고 금융자산이 200만 달러 이하라면 세금은 없다. 결국 가진 돈이 많은 경우가 문제인데,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복수국적자로 이삿짐을 보내는 데 한국 자동차의 관세혜택 받을 수 있나.
"한국에서 1년 이상 산다든지, 주소지 증명 등을 하면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미FTA 시행으로 미국차도 차종에 따른 해당 관세를 물을 수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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