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의무화된 FBAR efiling

최재경 CPA

2013년 7월 1일부터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는 의무적으로 efile해야 합니다. 2012년 FBAR는 물론, 이전 년도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도 efile해야 하며, amended report도 efile해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 Treasury Department에 제출된 종이 양식은 efile안내서와 함께 반송되고 있습니다.

종이 양식을 사용코자하면 BSA hotline에 전화를 해서 사전 허락을 받고 hotline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종이 양식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진신고 참가자한테도 이미 제출된 FBAR를 다시 efile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접속해서 user ID와 password를 부여받은 후, FBAR 정보를 입력,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입력 내용과 방법은 기존의 TD F 90.22-1과 동일합니다. 기존의 양식을 PDF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빈칸을 채워넣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로그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내용이 확실하면 그때 제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Amended Report를 작성할 때는 시작 단계에서 amended임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및 주소, 계좌의 종류 및 최고 잔액외의 다른 정보는 임의적으로 입력할 방법이 없습니다. Amended Report나 Late-filing Report의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도록 FBAR Instructions에 지시되어 있지만, Efiling시에는 이런 지시에 따를 방법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FinCEN은 efiling시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매년 제출되는 FBAR 건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만 건 정도이던 년 FBAR 건수가 2012년에는 7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FinCEN은 접수된 FBAR를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를 분석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덕분에Quiet Disclosure를 이용해서 밀린 FBAR를 제출하면 벌금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FBAR efile이 의무화됨으로써 FinCEN은 자료 정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file된 FBAR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uiet Disclosure가 과거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첨부할 수도 없으니, 다른 미신고자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FATCA 시행일은 다가오고, Quiet Disclosure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미신고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