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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16만명 오바마케어 들어야

10월부터 접수…가입 안하면 벌금
신고 소득 낮아 대부분 보조 받을 듯

캘리포니아 주 거주 한인중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자는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산하 '커버드캘리포니아 한국어서비스센터(CCKSC)'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가주 내 한인은 총 16만3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건강보험 의무 가입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전체로는 530만 명이 무보험자며 이중 260만 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CKSC의 캐서린 문 소장은 "연방센서스 통계를 토대로 분류작업을 한 결과 무보험자 한인중 60%인 9만8100명의 연 소득이 연방정부가 지정한 빈곤선(FPL)의 200~400%이며, 40%는 빈곤선의 138~200% 사이로 조사됐다"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3면>

오는 10월1일 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무보험자였던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주 전에 월 보험료을 납부해야 돼 해당 한인들은 서둘러야 한다. 이에 대해 문 소장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가입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와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승인받는 데까지 평균 수속기간이 4주, 서류 접수자일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여유있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CCKSC는 오는 16일부터 보험 안내 및 가입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LA한인타운에는 민족학교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건강·의료 문제 연구 비영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이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 급등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뉴욕 등 17개주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보면 실버 플랜일 경우 연소득 2만8725달러인 40세 싱글의 정부 지원금 전 보험료는 지역별로 201달러~413달러까지 다양했으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평균 193달러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나이·흡연여부·지역·가족 수·가입플랜에 따라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나 뉴욕과 버몬트주에서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차별도 금지됐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크레딧 형태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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