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과 메디케어중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답= 직장보험은 대부분 그룹 건강보험으로 HMO플랜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귀하가 제공받는 직장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얼마인지, 의료비용의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디덕터블, 주치의, 수술 시 비용, 입원 시 비용, 각종 검사 시 비용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받고 있는 보험에 배우자, 자녀 등이 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직장보험을 유지할 것인지 직장보험을 탈퇴하고 새로 받은 메디케어를 가질 것인지, 동시에 다 가질 것인지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메디케어를 받은 것은 SSA(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분인 것 같습니다. SSA를 65세 이전에 받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65세가 되는 3~4개월 전에 대부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카드는 파트A(병원보험)과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1) 파트A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페이롤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없이 제공받으며 30~39점인 경우 매월 243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4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파트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이상 거주한 분들이 제공받으며 연간소득 개인 8만 5천달러 이하, 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04.9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신청하여 65세 생일달부터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80%혜택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충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하거나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고 20%에 대한 비용의 대부분과 별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C플랜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방법, 월간 또는 연간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세이빙 프로그램, 엑스트라 헬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 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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