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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반납시 소셜택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사무엘 이 공인세무사]

사무엘 이/공인세무사

▶문=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social tax 10년 납부했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반납시, 미국에 지불한 social tax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면 한국정부는 납부한 국민연금을 전액 환불합니다.

▶답= 어떤 사연으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는지는 모르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은 은퇴 후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종의 사전 저축성 예금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이름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이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와 같은 성격이며 한국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당연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납부하신 Social Tax는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르기를 tax라 부르지 tax가 아닙니다.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를 보험회사로 하여 납세자가 은퇴 후를 대비하여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일단 Full Credit을 받으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OASDHI”라고 하는데 OA는 Old Age로서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SSA가 매월 지불하는 금액이며 S는 Survivor로서 Full credit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D는 Disability로서 장애를 갖게 되면 제공되는 생활비이며 HI는 Health Insurance로서 메디케어를 의미합니다.



Full Credit란 One quarter에 2013년 기준 $1,160을 소득으로 보고하면 one credit을 받으며 4 credits이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이며 10년을 받아야 40점이 되고 40점을 받아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며 40점이 안되면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보험의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Social Tax 10년을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40점이 되셨다면 정년퇴직연령이 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 공히 합산하여 처리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잘못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의: (714) 33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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