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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서 이윤 또는 손실이 난다면 세금보고는? [ASK미국 세무/세금-오신석 공인회계사]

오신석 공인회계사

▶문= 집을 팔아서 이윤이 남거나 손실이 난다면 세금보고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답=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1월중순부터 4월15일까지 입니다. 올해 일을해서 소득이 생긴것을 내년도 4월15일까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보고하는 것도 역시 세금보고할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랠리에서 이윤을 남기고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들어 10년전에 $500,000로 구입한 주택을 올해 $750,000에 팔았다면 $250,000의 투자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IRS 규정에는 지난 5년 중에서 2년동안 메인홈으로 사용하였다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에서는 $500,000까지, 싱글보고에서는 $250,000까지의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소득 $250,000은 싱글로 보고하든,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든 세금을 내지 않고 얻는 소득입니다.



만일 부동산 투자소득이 $500,000 / $250,000 규정을 초과했을때에는 1099-S 라는 양식으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이 부동산을 $300,000에 구입했고, 지난 5년중 2년을 메인홈으로 살았다가 올해 $580,000에 팔았다면 $280,000의 부동산 투자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싱글 보고자의 경우 $250,000까지 투자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이 경우는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세금보고시 1099-S 를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해서 기타 다른 소득과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면서 흑자를 남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올초에 집을 팔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더 보유했더라면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었지만 닥친 상황이 그럴 수 없었습니다. IRS에서는 부동산을 개인 거주용과 투자용으로 구분합니다.

개인 거주용으로 살던 부동산은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400,000에 구입한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비용을 제외하고 $300,000에 팔았다면 $100,000 손해가 났지만 세금보고에서 $100,000을 구제받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여 렌트를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최대 $25,000까지는 공제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5,000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중 한명이 부동산 라이센스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렌트 임대를 위해 노력했고,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렌트 장부를 마련하여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회계법인 오클렘 (213) 7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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