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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시기 놓쳤어도 구제받을 길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 가능…홍보 부족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현행 제도를 잘 이용하면 병역부담 없이 유학·취업 등 한국 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주 한인들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으로 유학·취업하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다 뒤늦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것이 드러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 할 경우 징집대상이 될 수도 있어 한국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뉴욕한인회·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법 체계와 국적 기준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 2세들이 다수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한국 영사관 등 공관 병무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이런 움직임이 보도된 이후 유사한 사례로 문의하는 전화가 매일 5~6명 이상 밀려들어 한인사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에 이를 보완하는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홍보 노력 부족 등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아쉽다.
대표적인 보완제도가 ‘재외국민 2세’ 제도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미국으로 온 경우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 활동에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체류일수에 제한이 없으나 그 이후 출생자에게는 2011년 1월 1일 시행된 법에 따라 누적일수로 3년까지만 한국 내 취업이 허용된다.

반면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 국적이탈을 못하고 이 제도를 이용해야만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994·1995년생으로 국한된다.

또 ‘모국수학제도’가 있어 재외국민2세가 3년의 누적 체류일수 제한에 해당되더라도 대학부설 어학원 등을 포함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한 기간은 누적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분에 관계없이 한국의 대학 등에 유학·연수를 가는 것은 제약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추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 시행 등 대안이나 보완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때까지 기존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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