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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설명..한국어 온라인 문답

소수어 가운데 처음

백악관 아시아 태평양 이니셔티브가 27일 오바마 케어 관련 온라인 한국어 설명회를 열었다.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 설명과 관련, 소수민족 언어로 직접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마련한 것도 특이한데 이 가운데 한국어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권앤 아시아태평양 담당 홍보관과 손현주 박사가 나와 오바마 케어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했으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KSCS)등 9개 한인단체가 실시간으로 참여해 질문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한인들은 주로 한국 장기체류와 신분 문제 등 개인 보험 가입에 대한 질문을 했다.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은 다양한 정보를 참고로 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질문 사항에 답했다.

이번 설명회에따르면 오바마 케어 시작시기에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가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시민권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가입을 못하면 내년 10월 1일~12월 7일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게되며, 2014년에는 95달러 또는 과세소득의 1% 중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하며 이후 매년 상승된다. 단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연방 빈곤선의 133% 미만 극빈층은 벌금을 부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오바마 케어 자체가 영주권자 이상의 미국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체자는 대상이 아니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정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자녀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벌금은 성인의 절반이다.

불체 자녀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후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학생비자, 상용비자 등을 갖고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세금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

이번 설명회는 오바마 케어 실시를 앞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인들을 위한 시간이 우선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단 신청시 한국어 신청서는 없으며, 전화서비스는 24시간 이용가능한 무료 번호(800-318-2596/800-706-7893)에서 한국어 통역을 제공한다. 참고 웹사이트는 www.healthcare.gov).

정강은 기자 kj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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