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형식에서 사업체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절차는?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답= 비교적 소규모이고 책임(Liability)소재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경우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규모가 커지고 종업원수도 많아지며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서의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사업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사업체에는 S-corporation과 LLC가 있습니다. 사업체종류의 선택은 담당회계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인데 독립적인 사업체 설립은 아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1)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2)주정부에 사업체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빨리 처리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1~2일만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달 정도 걸립니다. (3)주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방정부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습니다. (4)위의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Bylaws' 나 'Operating Agreement' 또는 'Stock Certificate' 를 만들어야 합니다. (5)이상의 일이 모두 진척이 된 경우 위의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비즈니스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사업체는 독립된 개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 돈과 회사 돈은 따로 구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종업원이 있는 경우 주정부 EDD(Employee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Payroll Account Number를 받아야 합니다. (7)물건을 파는 경우 조세형평국에서 세일즈 퍼밋을 받아야 합니다. (8)사업체가 위치한 시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9)만약 사업체가 종류에 따라 특별한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 비즈니스 시작 전에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10)만약 사업체가 주정부에 등록된 회사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할 경우 카운티의 사업체명(Fictitious Name)관할부서에서 이름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 절차를 마치게 되면 정식의 독립적인 사업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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