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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여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1998년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영사관에서는 1997년도에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 있다면서 여권 재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현재 LA영사관에서는 1997년~2001년까지의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 자수기간을 정해서 기소중지 신청을 검찰에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합의, 고소 취소된 사건이나 합의에 준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합의되지 않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기소중지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고 자신이 혐의가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여 담당 검사가 설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무혐의 주장 등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기소중지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재수사 하도록 하고 무혐의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여 상당수의 의뢰인이 기소중지가 해결되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은 경우 영사관의 여권 재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에 대하여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기소중지 되어 있다는 사실로만 죄를 범한 것으로 추정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인 것입니다. 문제점을 인식한 법원의 최근 판결에 의하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죄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여권발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안에 불과하거나 억울하게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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