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기다리는 동안 추방유예신청?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답= 드림법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대학교를 다닌 청소년에게 미국 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합니다. 수년째 논의되어 왔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림법안의 통과만을 기다리며 현재 시행중인 추방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받아 놓은 추방유예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민종합개혁안에 따르면, 1,000~2,000달러로 예상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거주자격(RPI)을 신청할 수 있는데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았던 경우 이러한 벌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추방유예의 심사과정에서 이미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추방유예 승인 후 범죄사실이 없었다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주자격의 취득 후 최소한 6년이 경과하여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추방유예를 받아 거주하고 있던 기간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의 산정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추방유예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드림법안의 입법화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추방유예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을 다시 설명 드리면 (1)16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2)2007년 6월 15일부터 2012년 6월 15일까지 미국에 거주하였고 (3)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수하였고 (4)신청일 당일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방유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가 승인한 취업허가서(워크퍼밋)을 받고 소셜시큐리티 넘버도 받아 정식으로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시 총 465달러의 파일링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승인까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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