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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내야 교인 자격 유지?

한국 최대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이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중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교단 헌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치 아니하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이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오늘날 목회 현장과 시대에 걸맞지 않은 부분을 대폭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또 장로 직무 조항은 기존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림한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행정과 권징을 협력한다'고 수정했다. 이 밖에도 장로회의 당회 소집 기능을 축소한 반면 '담임목사가 1년 이상 결근할 경우 위임이 해제된다'는 규정을 완전히 삭제해 교인 자격 정지 조항과는 상반됐다.



한편 합동측은 총신대학교를 포함 5개의 직영 총회신학원을 운영하고 한국 내 1만1353개, 교인 293만 명으로 구성된 한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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