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증 <영사관 ID>, 뉴욕은 발급 안하나
공공기관 이용시 주소 필요해
LA총영사관, 2006년부터 발급
뉴욕시의회도 발급 격려 후원
영사관ID는 사진과 함께 현재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에게 유용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여권이 있는데 다른 신분증이 왜 필요한가. (외국 공관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권에는 현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공립학교나 공공도서관 이용 등에 사용하기 어렵다. 또 대부분 기관들은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발급받기 힘든 불체자 등은 큰 곤란을 겪는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민자가 많은 뉴욕시의 경우 영사관ID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찰의 신분 확인이나 병원 등에서도 사용된다. 또 일부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전화서비스 개설이나 아파트 리스 계약 등에서도 쓰일 수 있다.
뉴욕시의회는 더 나아가 지난 2011년부터 40만 달러의 시 예산을 지원해 이민자단체 및 각국 총영사관과 함께 학교 등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영사관ID 발급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해 주자 영사관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LA총영사관의 경우 지난 2010년까지 매년 1000건 이상의 영사관ID를 발급했으며 지금도 매주 5~6건씩 발급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이종헌 영사관ID 담당자는 "불체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발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영주권자 가운데서도 은행 등의 요구에 따라 세컨드 ID로 쓰기 위해 발급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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