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상대 첫 소송…사고기 탑승 한인 모자 "500만달러 보상하라"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당한 아시아나항공 OZ214편 탑승객이 조종사 직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착륙사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이다.17일 AP 등 주요 외신은 사고기에 탑승했던 영아 마초로(41·한국명 전영아)씨와 그 아들 벤저민(8)이 15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마초로 모자는 서울에서 친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이번 사고는 "항공사 측이 과실과 부주의로 탑승자의 안전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나 변호사는 "조종사 4명 모두, (사고기가) 기준 속도보다 40마일이나 느리게 운행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항공기 승무원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항공사 측의 해명은 '실수와 태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는 이 소송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사고기 조종사 비하 발언' 방송국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계획을 철회했다.
구혜영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