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PC 일부 목회자 면직 판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일부 목회자들을 면직시켰다.9일 KAPC(총회장 엄영민)는 재판국(이규본 목사) 판결문을 통해 "지난 총회에서 소수의 난동자들과 이탈자들이 총회헌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며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난동 불법 폭언 폭력 등으로 총회 진행 방해 ▶불법총회 조직 등이다.
면직 징계를 받은 목회자는 박헌성(나성열린문교회)씨를 비롯한 이운영 서종천 정종윤 씨등 18명이다.
KAPC 고택원 목사는 "단 범법행위를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자필서명한 문서를 제출하면 재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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