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소자 동의없이 불임수술 2006년부터 148명 시술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주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148명에 달하는 여성 재소자들에 대해 불법으로 불임 수술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탐사보도센터가 밝혔다고 UP통신이 7일 보도했다.
미 교정 당국과 계약을 맺은 의사들은 이 기간 동안 148명의 여성 재소자들에게 불법으로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난관 결착 수술을 시행했다고 탐사보도센터는 밝혔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외에도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도 이 같은 수술 비용으로 14만7460달러가 의사들에게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모두 몇 명의 여성 재소자들이 이러한 수술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교정 당국은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모두 수술 당시 임신 중이었으며 (난관 결착 수술에 대해)동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4년부터 난관 결착 수술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시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