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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인정 협정체결

조지아 운전면허증 취득 쉬워져

대한민국이 조지아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조약을 맺는 첫 국가가 됐다.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와 롭 미켈 조지아 운전면허국(DDS) 커미셔너는 1일 총영사관에서 조지아-한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조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로써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조지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김희범 총영사는 “이번 조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힘을 보태준 네이선 딜 주지사, 롭 미켈 커미셔너,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랍 미켈 DDS 커미셔너는 “예전에는 조지아 면허증 취득시 한국 면허증을 압수당했지만, 이제는 새 협정 시행과 동시에 조지아·한국의 면허증을 모두 유지할 수 있어 한국에서 면허증을 다시 따야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미켈 커미셔너는 2013년 조지아 주의회의 대표적인 ‘친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비자연장신청중 운전면허취득법(SB122)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122가 시행되면 비자 연장을 신청후 대기중 면허증 만기일이 지날 경우 3개월짜리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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