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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면허 인정

필기·실기시험 없이 조지아 면허 발급
여권·합법체류 증명·거주증명 제출해야

오늘(7월 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무시험으로 손쉽게 조지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주는 이날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조지아 간의 상호운전면허 인정 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써 오늘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조지아 거주 한인들은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조지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조지아 운전면허국(DDS)에 따르면, 한국운전면허 ▶여권 등 본인확인 서류 1장 ▶소셜 시큐리티 증명서 1장 ▶유틸리티 청구서 등 거주지 증명서 2장을 을 조지아주 DDS 사무실에 제출하면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다. 단, 제출 서류는 원본만 인정된다. 또한 합법 체류신분 증명 및 조지아 거주지 증명을 해야 하는 점은 이전과 동일하다.

한국은 이번 조약으로 지난 5월 1일 네이선 딜 주지사가 ‘외국 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에 서명한 이래 첫 상호인정 협정을 맺는 국가가 됐다. 또한 조지아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협정을 맺은 11번째 주가 됐다. 현재 남동부에서는 조지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플로리다 주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조지아주내 한인 정치력 및 경제력에 따른 결과라 의미가 깊다. 당초 조지아주는 외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 및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10만 한인사회를 강조하며 조지아 주지사와 정치권을 설득해, 관련법을 마련했다. 표결 막판에 보수단체의 반대운동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에 성공했다.

김 총영사는 “이번 협정 체결로 조지아주 동포사회의 위상을 재고하고, 실질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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