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종합법안 입법절차와 불체자 구제의 내용?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답= 이민개혁 종합법안(S.744)은 6월 11일부터 정식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원 심의를 마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수의 60%가 심의절차 완료에 동의해야 하며 법안 통과는 과반수 즉 51명 상원의원의 찬성표만 필요합니다.
하원은 상원에서 결의된 법안을 심의 및 의결하거나 하원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의결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금번 이민개혁 종합법안은 국경보안강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가족초청제도의 수정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비자의 창설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국경관리 예산을 현재의 10배, 35억달러 이상으로 파격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없다면 입법과정에서의 파란이 예상됩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거주한 범죄경력 없는 외국인으로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 이민자로 등록한 후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의 복리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최초 6년간 유효하며 고용상태 유지, 연방 최저생계비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이민자로서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정식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데 실제로 받기까지는 이번 이민법안의 발효시점까지의 모든 가족초청 및 취업영주권 신청자의 적체가 해소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국경보안 및 직원신분확인제도(E-Verify)에 대한 진단 결과 90%이상 정상 가동될 시점까지 영주권 신청제도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임시 이민자로서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경우 임시 이민자로 등록 5년 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수한 후 2년 이상 대학을 다녔거나 4년 이상 군복무를 했어야 하며 정식영주권 취득 이후 바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1~2012년에 575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농업분야에 종사한 불법체류자는 검증절차를 거쳐 블루카드라는 신분을 받을 수 있으며 5년후 정식 영주권을 신청, 영주권의 취득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 7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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