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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아는 사람 대상자 절반

대상자의 68%는 정부보조 가능성도 몰라
결국 가입수 적어 보험수가 오를 것 예상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이들이 대상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인사회에서도 오바마 케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이들이 거의 없어 보여 오는 10월 1일 프로그램 구입시작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지 여부가 우려된다.

미 보험관련 전문 사이트인 ‘인슈런스 쿼츠 닷 컴’이 미 전역 100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케어’ 시행시 적절한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경우가 단 5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판 전국민 개보험이라는 제도를 기치로 시작되는 오바마 케어가 대상자들의 참여의사 부족으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현재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절대 다수인 3분의 2 가량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실제 참여대상자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저소득 미국민들의 경우 68%에 이르는 이들은 의료보험 구입에 정보 보조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어 사전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을 드러냈다.



인슈런스 쿼츠 닷 컴의 로라 애덤스 선임보험분석관은 “미국민들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인식이 절대부족하다”고 전제하고 “이는 결국 이후 보험가입자들의 저조라는 부작용을 발생, 결국 보험 수가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60%는 오바마 케어의 시행은 결국 의료보험 수가를 높이는 결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로인해 의료수가가 낮춰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단 26%에 불과했다.

한인 사회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개인 사업을 하는 최 모씨는 “오바마 케어를 아직 잘 모른다”며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봐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 시행시 직원수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시 직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직원수 50인 미만의 경우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25인 이하 사업체는 보험 가입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시 2014년에는 벌금이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내게 된다. 이후 2015년에는 소득의 2%나 325달러 중 큰 금액, 2016년엔 소득의 2.5%나 695달러 중 큰 금액 등으로 점차 벌금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지니아 한인회(회장 홍일송)는 오는 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폴스처치 한인회관에서 ‘오바마 케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인사회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케어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가입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지병이 있어 보험 가입을 못했거나 보험료가 높게 적용됐던 경우도 내년부터는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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