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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보낸 통보(Notice) 이해하기 [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연방국세청(IRS)에서 보내 오는 통보(Notice)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국세청에서 오는 어떤 편지든 긴장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편지가 왔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적절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연방국세청 간행물 4346E를 인용하였습니다.

(1) 통보란 무엇인가?

통보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표준화된 편지입니다.

(2) 어떤 경우에 통보를 받게 되는가?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들로는 납부 요청, 지시 사항이나 정보 공, 벌금이나 부과금의 제시, 정보 요청 등의 경우 입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통보나 편지를 받은 후 세금 보고와 관련된 전화문의를 많이 합니다.

(3) 귀하가 받은 것이 통보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국세청에서 보내는 통보마다 CP 번호로 식별이 가능하며 그 번호는 통보 첫 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보마다 첫 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굵고 큰 글씨로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P 12: 계산 오차-과다 납세액 1달러 이상/CP 14: 미납, 계산에 이상 없음/CP 49: 과다 납세액이 귀하가 지불해야 할 다른 세금에 적용됨/CP 90 & CP 297: 마지막 통보,징수할 것임을 알리는 통보 및 청문회에 대한 귀하에게 주어진 권한 통보/CP 91 & CP 298: 사회복지 보장 혜택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통보/CP 161: 계산에 이상 없음. 미납액/CP 501: 상기 통보 - 미납액/CP 504: 긴급 통보-미납액/CP 523: 분할 납부 동의 불이행 통보/CP 2000: 미납,과납 세액에 대한 조정 제의

(4)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지 마시고 통보에 적힌 전화번호로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시 통보에 적힌 표제와 CP 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가급적 빨리 국세청에 연락하셔서 통보를 깜빡 잊고 있다가 문제를 바로 잡을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통보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1-800-829-1040, 국세청에 전화하시면 도와드립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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