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한 아들, 한국가면 군대에 가야하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저는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나요?
▶답= 한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국적법 2조 1항 1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출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그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2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18세가 될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래 한국 국민이었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가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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