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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한 아들, 한국가면 군대에 가야하나요? [ASK미국-한국법 이종건 변호사]

이종건/변호사

▶문= 저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1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한국에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저는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나요?

▶답= 한국은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국적법 2조 1항 1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행일 이전의 출생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하의 아들의 경우 그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이중국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2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18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자는 18세가 될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래 한국 국민이었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가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78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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