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밖서도 흡연 안 돼
몽고메리, 27일부터 카운티 시설 주변 금연법 발효
두번째 적발시 벌금 200불…최고 1000불까지
카운티 당국은 27일부터 카운티 소유 시설 내 금연법이 발효돼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운티 공무원이나 방문자들은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경고에 그치지만 두번째 적발 시 200달러, 세번째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연속해서 2번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흡연을 하는 카운티 공무원들의 경우 관리자(수퍼바이저)가 신고를 하게 되고, 카운티 소유 건물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건물 관리자가 적발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27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지만 카운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보다는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또 금연구역 내 법규 위반 행위 신고를 할 때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연법 제정에 앞장선 낸시 플로린 의원은 “건물 입구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흡연은 다른 주민들에게 간접흡연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공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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