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타운홀 미팅서 기도하면 위법?

뉴욕서 '종교의 자유' 주장 소송장 접수
따로 규정 없어 연방대법원 내년 초 결론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를 하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주 그리스(Greece) 시에서는 그동안 타운홀 미팅을 시작하기 전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두고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소송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20일 유대인 수전 갤로웨이와 무신론자 린다 스테판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시정부측은 타운홀에서 열리는 각종 미팅에서 시행되는 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형식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수정헌법 1호)'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되 '정교'는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전 갤로웨이는 "그동안 타운홀 미팅에서 기도자로 나왔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크리스천이었는데 이는 각자의 종교를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라며 "매번 기도가 끝날 때 크리스천 용어인 '아멘(amen)'이라고 마무리하는 것은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리스시 한 관계자는 "특별히 크리스천만 기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는데 초청을 하다 보니 목회자들이 주를 이뤘을 뿐"이라며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근에는 타종교인들도 기도자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부터 타운홀 기도시간에 대한 불만이 꾸준하게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미정교분리연합 에이샤 칸 변호사는 "그동안 불만이 계속 접수가 됐는데도 지난 2007년까지 기도자로 나선 것은 기독교인밖에 없었다"며 "중간에 잠시 유대인이나 바하이교 지도자가 나온 적은 있지만 그외에는 기독교인만 기도자로 나서며 타종교인들에게 차별당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중인 이번 논란은 내년 초에 결론이 나게 된다. 타운홀 미팅 전 기도가 금지되면 미국 내 각종 공공기관이나 공립학교 등에도 기도 시간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