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지급되는 커미션이나 용역 수수료 [ASK미국-헨리 지의 세법 상식]
헨리 지/공인회계사
▶답= 미국세법은 비거주자의 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해외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2)서비스가 제공된 장소가 미 국외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제공자에게 W-8BEN 양식을 완성하고 서명하게 한 후 보관 하기만 하면 됩니다. 1099양식을 발행할 필요도 없고 30%의 원천징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W-8BEN양식은 해외의 수령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로서 용역대금 말고도 배당금, 이자등 많은 사항에 다 사용됩니다. 대금을 수령받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양식인데 제공자가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증빙하는 서류이며 미 국세청으로 보고되는 양식이 아니고 본인이 증거자료로 보관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명받은 날짜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미 국세청은 양식에 기록된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상식적 판단으로 알만한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원천징수 금액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으로 미국 거주자라고 하면 W-8BEN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W-9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항에 준하여 준비된 1099 양식이 서비스 제공자의 소셜시큐리티를 포함하여 1부는 수령자 그리고 1부는 미국세청으로 보고됩니다. W-9 양식 자체는 본인만 보관하면 됩니다.
만일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거주자는 아니지만 미국에 일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행했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를 하고 1042양식을 통해 보고 및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듯이 짐작되거나 상당량의 업무가 미 국내에서 진행 된 듯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의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선의 길은 일단 30%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하다면 추후 미국에 소득보고를 하여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213) 38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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