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테러혐의로 기소 땐 최대 사형" … 조하르 사법절차는

보스턴 테러 용의자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어떤 절차로 사법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그의 체포 이후 미란다 원칙 고지, 재판 관할권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조하르 체포 때 적용되지 않았다. NBC방송은 "'공공 안전에 대한 예외'로 간주해 정부가 조하르 신문 과정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공정한 수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CNN은 "조하르가 연방법에 따라 테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 혐의를 적용한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한다. 테러가 발생한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재판을 맡으면 살인죄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된다.

정종훈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