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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기' 애틀랜타 어학원 원장 "무죄" 주장

보석금 10만불 책정…국선변호인 선임
'서류위조' 김상훈 씨는 보석불허
"불법체류자로 도주 가능성 높다"

<속보>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 어학원 비자사기 사건으로 체포된 어학원장이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둘루스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의 이동석 원장(52)은 11일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원장에게는 1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11일 이를 지불하고 일단 석방됐다. 재판 당시 이원장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용의자 김상훈(52) 씨에 대해 "불법체류자로 외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을 불허했다. 또한 김씨의 신병은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첩됐다.

한편 둘루스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 원장 이동석(52) 씨와 코디네이터 스테이시 길(41) 씨, 디렉터 송창선(51), 캘리포니아 다이아몬드 바 거주 김상훈(52) 씨등 4명은 지난 10일 허위서류 조작 및 비자사기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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