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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어학원 이민사기 적발, 학생들 어떻게하나?

"출석 정상적이라면 문제없어"
합법체류 증명 갖추고, 하루빨리 타 학교 전학해야

10일 애틀랜타 한인 어학원이 FBI에 이민사기로 적발돼 한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 재학중인 100여명의 학생들의 신분유지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연방 수사기관 및 법조계, 총영사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민국 "전학 또는 출국하라"=연방검찰과 이민국은 "현재 미 국무부 영사과와 협조해 합법적인 학생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F-1비자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학교 학생들은 연방정부 인가를 받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본국으로 자진출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휴메나 아카데미 이민사기 사건 당시에도 대다수 학생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타 학교로 전학한바 있다. 당시 연방검찰은 "정상적으로 학업에 종사한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와 상담해야"=애틀랜타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학생들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승욱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빨리 전학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변호사는 "이민국에 수년간에 걸쳐 재학·출석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비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은 전학 과정에서도 '칼리지 프렙'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므로, 이민국의 추방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원영 변호사는 "문제가 된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의 폐쇄는 불가피하다"며 "행정상 실수가 아니라 서류위조 문제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 운영에 실수가 있었다면 학생들이 전학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서류상의 문제가 있으면 추방될 수가 있다"며 "실제 출석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면, 수업일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변호사는 또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이라면 학교 입학시 신청서를 들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는 증명서류나 사유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도 예의 주시=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 국적 학생 100여명 및 수백여명의 신분문제가 연관됐기 때문이다. 총영사관 손창현 경찰영사는 "현재 연방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한국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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