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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원장이 허위 I-20 작성 직접 지시"

'칼리지 프렙' 비자사기 적발되기까지
"학교 안다니고 일할 것" 알면서도 '학생비자' 발급
허위 서류로 2년간 한국인 8명, 미국 입국시켜

11일 공개된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원의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 기소장에는 비자사기 수법 및 수사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FBI는 2년간 업주로 위장한 요원을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에 투입해 학생비자 사기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전부터 수사착수=‘칼리지 프렙 아카데미’에 대한 FBI의 수사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한인업주로 위장한 FBI 요원은 2010년 10월 12일 스테이시 길씨를, 2010년 12월 9일 이동석 원장을 만나 ‘학생비자를 이용해 한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의논했다.

이동석 원장은 또한 2011년 4월 5일 고객인 업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길씨에게 “A씨의 직원들을 학생비자로 미국에 데려올수 있도록 I-20 두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길씨는 A씨가 제공하지도 않은 허위 정보로 I-20을 작성했으며, 업주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FBI에 제보했다.

피고 송창선씨는 2011년 3월 고객 B씨를 만나 “김상훈씨에게 부탁하면 허위서류를 만들어 ‘칼리지 프렙’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정보를 입수한 FBI요원은 2011년 7월 14일 송씨를 만나 서류위조업자 김씨의 연락처를 입수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6일 상대방이 FBI 요원인줄도 모르고, 자신이 작성한 가짜 I-94 서류를 전달했으며, 2011년 12월 20일에는 FBI요원에게 전화상으로 “위조서류 작성 수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비자 장사’ 확대 및 허위보고 =용의자 김씨는 이후 업주로 위장한 FBI요원에게 이번에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내 다른 어학원에 등록된 학생을 ‘칼리지 프렙 아카데미’로 전학시키는 사업을 논의했다. 김씨는 원활한 전학을 위해 ▶거주증명 ▶재학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27일, 업주 A씨는 “종업원들을 학생비자로 미국에 데려오고 싶다”고 밝혔고, 송씨는 허위 정보가 담긴 I-20 양식 5장을 업주 A씨에게 전달했다.
FBI요원은 업주로 가장해 2012년 10월 30일 이동석 원장과 송씨를 만났고 “더 많은 한국인을 학생비자로 칼리지프렙에 데려오자”고 논의했다. 이들 한국인은 처음부터 학생비자 신분만 유지한 채 미국에서 일할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2012년 11월 26일에는 김씨가 I-20 발급에 필요한 은행잔고증명서 2장을 위조해 FBI요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또한 ‘칼리지 프렙’의 코디네이터 길씨는 2013년 1월 15일과 3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학생 C씨가 ‘칼리지 프렙’에 전혀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닌다”며 학생교환프로그램(SEVIS) 측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4명은 2011년 4월 5일 2명, 2012년 9월 27일 5명, 2012년 11월 12일 1명의 한국인에게 허위로 학생비자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게 됐다.


이종원·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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