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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페이먼트 어려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ASK미국-김원석의 융자조정]

김원석/에이전트

▶문= 실직으로 모기지를 납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는 2010년 6월 23일 부터 20억달러의 예산을 모기지를 내기 힘든 집주인들에게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제공 받았습니다. 이에 'Keepyourhomecalifornia.org' 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실직자 모기지 페이먼트가 어렵거나 더이상 집을 소유할 형편이 되지 않는 집주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직자의 경우 모기지를 월 최고 3000달러씩 9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기간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는 최고 2만 5000달러까지 도움을 주어 모기지의 원상 복원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집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경우 최고 10만달러까지의 원금을 삭감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오바마 숏세일(HAFA ShortSale)을 통하여 받는 3000달러의 이사 비용 외 5000달러를 추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로 확인하고 (888) 954-5337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한시간 정도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30일간의 소득증명 2개월의 은행 스테이트먼트 지난해의 W2 또는 1099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약 한달 후에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것은 집 주인의 은행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체이스 은행의 융자가 1차이며 숏세일을 준비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집 시세와 융자의 종류에 따라 최고 3만 5000달러까지 체이스에서 숏세일 셀러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오바마 숏세일도 해당되면 추가로 3000달러에 Keepyourhomecalifornia.org의 5000달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일반적으로 1만달러를 숏세일 셀러에게 제공하며 추가로 5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동 이자율이 낮아 집에서 버텨보려는 집주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자가 오를 때를 미리 대비하고 정부혜택을 통해 융자조정과 숏세일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좋은지 판단을 해야할 때 입니다. 만약 숏세일을 준비하는 셀러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실행하는 차액 면세 법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 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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