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운전면허 인정법, 오늘 주의회서 결판난다
통과되면 한국-조지아 면허협정가능
2013년도 조지아 주의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주 하원은 개정조항이 포함된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법’(HB475)의 표결을 실시한다. 오늘 실시되는 표결을 통과하면 HB475는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 가능하다.
이 법이통과되면 한국과 조지아주는 상호운전면허 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한인은 무시험으로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문객은 물론, 주재원으로 조지아를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HB475 수정안의 하원 최종통과는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또 친한파로 잘 알려진 네이선 딜(공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프로 잉글리시’ 등 일부 보수단체가 “외국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라며 반대로비를 펼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HB475를 발의한 한인 박병진 주하원의원(공화당·릴번)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수정안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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