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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지구촌교회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

워싱턴 한인교계 처음…25일 VA 동부 연방법원에 제출
교회측 “주채권단과 협의…법적·도의적 책임 다할 것

워싱턴 일원의 대형 교회인 한빛지구촌교회(담임 장세규 목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워싱턴 지역 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장세규 한빛지구촌교회 목사와 평신도를 대표한 송하경 집사장, 김홍 건축담당 집사는 교회가 25일 오후 버지니아 동부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미 연방 파산법의 한 조항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통상 3년 정도에 걸친 법정관리를 통해 파산 대신 부채가 동결 또는 조정되면서 단체나 기업의 회생이 추진된다.

 한빛지구촌교회는 지난 2004년 모기지론 등을 통해 총 1300만달러를 차입해 현재 페어팩스 펜더지역에 있는 18에이커 부지와 건평 7만2000평방피트 크기의 2층 건물을 구입했다.



교회는 이중 1200만달러는 교회전문 융자기관인 지글러와 리지스톤은행·릴라이언스은행 등 주채권단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은 2차 채권단인 ARC와 코벳건축회사로부터 차입했다.

 한빛지구촌교회측은 2004년부터 월 납부액으로 주채권단에 8만5000달러, 2차 채권단에 1만2000달러 정도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1월 교회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미국 회사 두 곳이 모두 나가면서 자금압박을 받기 시작, 2차 채권단 차입금에 대한 월 상환액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절차와 방안 등을 판결받고 상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측은 “채무는 미국 금융회사가 대다수이며 한인은 10여명으로 대부분이 교인”이라며 “지난달부터 2차 채권단의 채권 추심이 진행돼 교회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채권단과 협의해 채무조정과 재정확보를 위해 법정관리가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합의해 챕터 11을 신청하게 됐다”며 “교인들에게는 주일 예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채권단이 발주한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르면 한빛지구촌교회 부동산 평가는 1873만 달러로 나왔다. 채무액을 훨씬 상회하는 평가액이기 때문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실시할 경우 회생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교회측은 설명했다.

 장 목사는 “우리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심히 두렵고 떨린다”며 “교회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고 아무리 작은 채무라고 해도 빠짐없이 법원에 신고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생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밝혔다.

 한편 지난 1997년 창립한 한빛지구촌교회의 한국어권과 영어권, 어린이·청소년 예배에 900명 정도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박성균 기자
 
 ☞용어설명=챕터 7은 완전 파산으로 법정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반해 챕터 11은 채무를 일정 정도 유예한 뒤 기업이나 단체 회생을 통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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