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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체를 매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문=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데 E2사업체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관련규정상 E2신분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기 전 미국이민국에 이를 신고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사업체 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사업체매각 또는 회사지분의 처분에 대해 미국이민국이나 영사관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E2신분을 상실하거나 E2비자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체 매각이나 지분 처분을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이민국이나 인터뷰 담당영사는 부모가 E2신분을 충실히 유지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가 되어 독립적인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한 E2자녀에 대해 부모의 E2사업체 유지에 관한 자료 요청을 받는 예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문을 받아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소득신고를 하고 은행의 거래내역 입증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입출금 실적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사업체 명의로 된 유틸리티빌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 거래내역서 직원급여 관련세액 납부서류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상 발생하는 일체의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면 이를 사실대로 이민국에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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