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 발급 '까다롭게'
연방상원에 상정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들 비자의 사기와 남용을 방지해 미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H1-B 비자 청원을 제출하기 앞서 고용주가 30일간 노동부 웹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것 ▶H1-B 비자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광고의 금지 ▶비자 소지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 근무시키거나 ‘계약직’ 고용 금지 등이다.
또 비자 소지자의 임금은 지역별로 규정된 직종별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그 지역 동일 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직종별 고용통계에 나타난 스킬레벨2의 중간 임금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를 줘야 한다.
이 외에 미국 국민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는 근로자 가운데 H1-B·L 비자 소지자의 비율이 50%미만임을 입증하도록 했고, 지속적 감시를 위해 노동부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된 H1-B비자 청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1-B비자 청원을 제출하는 기업은 기존에 고용된 모든 H1-B 비자 소지 근로자의 소득명세서(W-2)를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 벌금도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리고 고의적 위반 시에는 벌금을 현재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높일 뿐만 아니라 추후 H1-B·L비자 스폰서 자격을 제한한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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