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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폭카운티 미성년자 에너지 음료 구입제한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에서는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에너지 음료 판매가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카운티 의회는 19일 윌리엄 스펜서(민주ㆍ센터포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음료 판매 제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먼저 해변이나 공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음료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또 쿠폰이나 무료 샘플 우송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음료 판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음료와 지나친 카페인 섭취의 건강상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한 조례안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음료에는 과라나와 타우린 같은 첨가물이 함유돼 심장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상승ㆍ현기증 등을 초래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례안은 스티브 벨로니 서폭카운티장이 서명하면 60일 후 발효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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