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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8인방, 이민개혁 비용 H-1B 수수료 인상ㆍ벌금 충당 고려

포괄적 이민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비자 수수료 인상과 불법체류자 사면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은 16일 이민개혁안을 논의 중인 연방상원 '8인방(Gang of Eight)'이 국경경비강화ㆍ출입국관리시스템 강화ㆍ불법고용단속 등 이민개혁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직 취업(H-1B)비자 수수료 인상과 구제될 불체자에 부과할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법 신분을 신청하는 불체자에게 부과될 수수료와 벌금 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지난 2007년 이민개혁법안에서 책정된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07년의 이민개혁법안에서 구제대상 불체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벌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초 합법신분 신청에만 무려 9000달러에 이른다.

또 매 4년 합법신분을 갱신할 때마다 1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가구당 4000달러의 벌금이 다시 부과되도록 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불체자 가정의 중간 연소득이 3만6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구 연소득의 25%를 최초 등록비용으로 내도록 한 것. 여기에 그 동안 밀린 세금도 내야하고 변호사 비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은 한층 늘어난다.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신청 수수료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1575~5550달러에 이르는데 더 오를 경우 STEM(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수용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비자 신청자의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일부 소기업에서는 불법으로 비자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비자 신청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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