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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 근로자 신분증 백지화

불법고용 차단을 위해 미국 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상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내장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보도했다.

이들은 대신 기존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험 의원은 예상 비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법대의 워렌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시작 비용으로만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은 오류가 많고 신분 도용 등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 근로자 신분증 대신 전자고용인증이 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시스템 이용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사기 방지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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