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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의무화' 타운 늘어난다

가필드, 공원 흡연에 고액 벌금
버겐카운티 20여곳 조례 시행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 조례를 시행하는 북부 뉴저지 타운들이 늘고 있다.

버겐카운티에 속한 가필드는 이번 주말까지 타운 내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내용의 금연 조례를 제정한 뒤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규정된 지역은 공원ㆍ레크리에이션 구역과 함께 주차장과 진입로 등 인근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담배 또한 일반 담배는 물론 시거와 전자담배 등 유사 담배 제품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금연 조례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250달러를 부과 받고, 2회 위반 시에는 500달러,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건당 1000달러씩 내야 한다. 특히 타운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벌금 부과와 함께 인사상의 불이익 등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가필드가 이번에 금연 조례를 시행하면 버겐카운티 내에서 공공지역 금연 의무화 조례를 시행하는 타운은 20곳 가까이로 늘어난다.



허드슨카운티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코커스는 지역 내 공원은 물론 어린이 야구장ㆍ아이스링크ㆍ축구장 등에서 전면적으로 금연을 실시하는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타운 측은 1회 위반은 경고 처분, 2회 위반 시 벌금 25달러, 3회 위반 시에는 건당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코커스가 금연 조례를 시행하면 허드슨카운티 내 16개 타운 중 전체 4분의 3 이상이 금연 의무화 타운이 된다.


박종원 기자
jwpark88@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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