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경고문 부착 주의
뉴욕한인식품협회 이사회
변경된 포스터 홍보 강화
현재 뉴욕시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뉴욕시와 뉴욕주가 지정한 미성년자 담배 판매 경고문 포스터를 사업장 내에 부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뉴욕주 경고문은 올해 '전자담배'에 대한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협회 측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최근 소비자보호국이 변경된 뉴욕주 경고문뿐 아니라 뉴욕시 포스터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와 뉴욕주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경고문은 뉴욕시 웹사이트(www.nyc.gov/businesstoobox)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한인소기업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담배 판매 경고문에 틀리게 표시되거나 누락된 단어가 있을 경우 단어 한 개당 45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포스터가 없을 경우 1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다음달 4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식품협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