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외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간소화

최재경 CPA

IRS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절차를 간소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for Non-resident, Non-filer Taxpayers) 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대상자는 (1)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2)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및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하며, (3) 해외의 소득을 포함하여 미국 세법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세금을 계산했을때 세금 미납액이 년 1,500 달러를 넘지 않아야하고, (4) 규정 훼손 위험도 (Compliance Risk Level) 가 높지 않아야한다.

과거 3년치 밀린 세금보고서와 6년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 미납액과 이자를 납부하면 약식 감사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면제된다. 간소화 절차의 중요 포인트는 세금 미납액이 년 1,500 달러 미만이며 규정 훼손 위험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10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아진다.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으면 벌금 면제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약식 감사가 전면 감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초과 납부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미국내에서 중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에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IRS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 통보를 받은 경우
•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외국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미국내 소득이 있는 경우
•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나 행위를 한 경우

세금 미납액 년 1,500 달러 미만 조항은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년 1,500 달러의 세금이 갖는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IRS는 FAQ를 통하여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세금 미납액이 1,5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겠다는 발표이다.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으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지 말고, 정규 자진신고를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과거 IRS가 암시하던 바와 다를 것이 없는 발표이다. 눈에 띄는 차이는 과거에는 세금 미납액이 1,5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었는데, 이제는 1,500달러 “이하”라고 바꾼 것이다. 이 발표를 접하고도 해외 금융계좌 전문 변호사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는다. 1,500 달러는 규정 훼손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면서 1,501 달러는 규정 훼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자의적이란 생각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2,000 달러나 3,000 달러 정도의 세금 미납액인 경우는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다른 10가지 위험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할 일이다. 고 위험군으로 분류할 것이며 벌금을 물리겠다는 IRS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질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해법은 케이스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사실을 바탕으로 이를 둘러싼 정황을 평가한 후에야 어떤 해법이 적합한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백가지 케이스를 다루면 백가지 다른 해법이 나온다.

▶ 문의
Jae K. Choi, CPA, MST
Choi & Partners, LLC
- Phone : 847-590-0500
- Fax : 847-590-0300
5005 Newport Drive, Suite 400
Rolling Meadows, IL 60008
▶ 이메일: jkchoi99@gmail.com


최재경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블로그 바로가기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