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와 유언 공증(Probate)의 장단점 [ASK미국-김원석의 융자조정]
김원석/에이전트
▶답= 공증(Probate)이란 고인의 재산이나 빚을 수혜자에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법원의 검인 절차로서 약 6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고인의 카운티 법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 집행자(executor 일반적으로 유가족중 한명)가 유언에 따라 모든 일의 진행을 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지명한 집행자(administrator)가 법에 의한 집행을 합니다.
공증(Probate)의 단점은 사망자와 수혜자의 개인 정보 및 분배될 재산의 내역이 공시되므로 많은이에게 노출이 되어 여러 종류의 광고성 연락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약 5%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공증(Probat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단체로서 재산의 주인과 수혜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을 공증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의 한가지는 집을 물려받을 경우 수혜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10만달러에 집을 구매하고 2013년에 사망하고 그 집을 30만달러에 판매하여 수익금이 전해졌다면 수혜자는 20만달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3년 양도소득세는 최고 20% 까지 지불하므로 최고 4만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혜자는 지불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여자가 사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수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그 집의 시가로 수혜자에게 이전이 되므로 2013년에 수혜자가 30만달러에 판매를 하여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비용은 유언장을 만들 듯 온라인으로 혼자할 수 있고 부동산 관련 변호사에게 일임을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는 큰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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