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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때문에 메디케어 신청 늦춰도 되나요?

Q.저는 48년 8월생으로 이번 8월에 65세가 됩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이 직장에서 일할 예정인데 저도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를 꼭 신청해야만 하나요?

A. 이런 경우에 먼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메디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직장 보험은 65세가 되면 무조건 혜택이 중단되고 메디케어를 가입하도록 합니다. 또 본인이 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직장 보험을 갖고 있으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회보장국이나 타인이 본인의 의료 보험이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장보험을 유지하고 메디케어 가입을 미루면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장보험 혜택이 중지된 시점부터 8개월 안에 사회보장국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직장보험을 갖고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메디케어를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B와 D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에관한 문답은 해당 칼럼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jchang@kcscg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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