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인터뷰 실패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답= 최근 E2비자의 인터뷰시 사업준비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인수를 위해 지출된 매매금액의 비율이 낮거나 직원 고용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투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대금의 전부를 매도인측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사업인수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1만달러 이하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실사 후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계약금과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예치시키고 예치된 금액은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매도인측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별도 신탁계약을 하여 놓는 방법을 통해 E2비자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담당했던 영사가 직원 고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직원 고용은 사업활동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각주의 법이고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E2투자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전에는 직원고용을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실적은 보통 인터뷰 후 서류보완의 방식으로 요청받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자료를 제출 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비자를 받으면 채용할 계획에 있는 직원들의 신상자료와 해당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E2투자비자의 발급상 고용창출의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의 성격상 직원고용의 계획이 없다면 충분한 수익이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어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서류를 보강한다면 재신청을 통해 E2비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이경원 법률사무소 미국 (888) 543-0690 캐나다 (888) 743-0690 한국 (0707) 847-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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