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공동의회 불법이다"

교인이 손목 긋고 자해

공동의회 중 휴무장로를 시무장로로 선임하는데 불만을 품은 교인이 자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퀸즈중앙장로교회에서 24일 열린 공동의회 중 구모 집사가 공동의회 불법 개최와 상정된 안건이 부당하다며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독극물을 마셨다.

구모 집사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손목 봉합수술과 위 세척을 받은 후 안정을 되찾고 있다. 병문안을 다녀온 교인에 따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교회 안창의 목사는 "이날 열린 공동의회는 불법으로 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회로부터 개최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의 통합문제에 이어 담임목사 후임 선정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